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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국심-2006-중-0151생산일자 2006.06.20.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6. ○○○(대지 85.22㎡ 건물 164.99㎡ 5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4.29. 증여일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552,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95,175,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인 2005.2.24.자에 거래한 같은 단지에 있는 207동 702호(59평형, 이하 “매매실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710,000,000원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8,837,6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믿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며,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동 내의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층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이 달라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시설상태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위치가 다른 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주장

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므로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매매실례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산정시 분류등급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A등급(12~20층)이고 매매실례아파트는 C등급(7~10층, 24층)이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552,500, 000원이고 매매실례아파트는 501,500,000원이며, 이들 아파트의 규모는 59평형이고 방향은 남향으로 서로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6.자에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받기 전 3개월 내인 2005.2.24.자 매매실례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 71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다.

(3)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와 매매실례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 인접한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형․같은 방향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실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매매실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