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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5-전-4306생산일자 2006.06.26.
AI 요약
요지
은행차입금을 부(父)의 예금통장에서 인출(03. 2.14.)한 금액으로 상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4306(2006. 6. 26.)

t-align: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7. ○○○ 과수원 4,7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2001.12.28. ○○○으로부터 2억5,000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2003.2.14. 부(父) 박○○○의 예금계좌에서 2억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9.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7,6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父)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을 인출하기 전인 2002.11.5.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자금인 1억4,000만원을 부(父)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중 입금한 1억4,000만원을 차감한 1억1,000만원만 부(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1.6. 처분하였다는 부동산은 청구인 처 홍○○○의 소유로 확인되고, 2002.11.5. 부(父)의 ○○○통장에 입금된 1억4,000만원은 2002.11.7.부터 2002.11.30.까지 3회에 걸쳐 전액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은행차입금을 부(父)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상환한 것을 부(父)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2.12.28. ○○○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사실과 2003.1.18. 부(父) 박○○○의 ○○○에서 2억원, 2003.2.12. ○○○에서 5,02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부(父)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기 전인 2002.11.5.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자금인 1억4,000만원을 부(父)의 ○○○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父)의 ○○○ 예금통장 사본 및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부(父)의 ○○○ 사본을 살펴보면, 2002.11.5. 1억4,000만원이 입금(입금 후 잔액 140,201,273원)된 후 2002.11.7. 1,000만원, 2002.11.21. 9,000만원, 2002.11.30. 4,000만원이 각각 출금(출금 후 잔액 623,563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2.11.6. 청구인의 처 홍○○○이 2001.5.30. 취득한 ○○○주유소 용지 1,118㎡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2.11.5. 청구인이 부(父) 박○○○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1억4,0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11.7. 1,000만원, 2002.11.21. 9,000만원, 2002.11.30. 4,000만원을 각각 출금하여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처분하였다는 부동산도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처 홍○○○의 소유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父) 박○○○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1억4,000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