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985(200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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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6.20.~2004.12.31.기간 화장품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 주식을 90%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5.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3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그룹 회장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을 실제로 경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자금도 모두 이○○○가 관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검찰에 고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의 부탁에 따라 본인이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은행 계좌(950-○○○)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하면 본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것인 바, 본인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동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이○○○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건으로 처벌받은 법원의 판결문(2004고단6529, 2004.11.25)에 이○○○ 회장과 청구인을 포함한 ○○○그룹의 주요임원들이 공모하여 ○○○그룹을 조직하였고, 위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에 청구인이 부분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 법인의 설립(2003.11.15.)시부터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총발행주식수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5서3555, 2006.4.1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