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223(2006. 6. 29.)
t-align:center;line-height:16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 소재 여관(대지 400.9㎡, 8층 건물 연면적 1,709.16㎡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1.9.29. 신축하여 2002.1.7.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20백만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여관의 양도가액이 4,25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 1,230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5,05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왕○○○과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쟁점여관을 신축․판매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등기 등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 등을 왕○○○과 공동으로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친분이 있는 개인끼리 자금을 모아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공동사업자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세무조사 이후에 알게 되었다.
청구인과 왕○○○이 각자의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2002.4.22. 왕○○○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왕○○○이 쟁점여관외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공동운영하였던 ○○○ 소재 ○○○ 모텔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왕○○○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과 왕○○○이 쟁점여관의 신축․판매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왕○○○과 쟁점여관을 공동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여관의 신축부지 매입과 건축허가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루어졌고, 동서인 청구외 옥○○○을 공사현장 책임자로 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하였으며, 쟁점여관의 준공검사시 ○○○시와 분쟁이 발생하자 소송 등 모든 사항을 청구인의 주관하에 경비를 지출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공사비 충당을 위한 임대차 계약과 대금수수 및 쟁점여관의 양도계약 등도 모두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여관의 양도대금도 청구인 및 옥○○○의 계좌에 입금시켜 대출금 상환 및 기타 경비 등을 상환하였고, 왕○○○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건축과 관련된 공부나 세금관련 장부 등 어느 곳에서도 청구인이 왕○○○과 동업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공동사업 경영에 대한 증빙 및 이익금의 명확한 분배내역 등이 없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왕○○○의 내용증명통지서와 정산서 및 인증합의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왕○○○이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국세청 심사소득 2001-148,2001.8.3).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왕○○○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1999.1.7. 쟁점여관의 토지매입, 2000.2월 쟁점여관의 건축허가, 2000.9.29. 쟁점여관의 사용승인, 2001.11.24. 쟁점여관의 양도계약 체결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05.5.27. 종합소득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여관의 부지는 방○○○과 최○○○의 소개로 김○○○에게서 89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건물신축은 직영하였으며. 노○○○에게 4,250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왕○○○과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을 보면,
2002.4.22. 왕○○○이 청구인에게 통고한 내용통지서(○○○빌딩우체국 제○○○호)에는 ○○○ 대지 121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최○○○(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쟁점여관을 신축하였다는 내용이, 왕○○○이 채권자로서 2002.4.23. 청구인(채무자)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내용(2002○○○, 2002.5.6. 가압류 결정, 2003.9.5. 취하로 해제)에는 ○○○ 대지 121평의 매입시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시까지의 모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분배할 투자금 및 이득금 정산을 요구한 내용이, 2003.9.5.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작성한 인증서(등부 2003년 제7057호)에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여관외 4건의 공동사업의 최종적인 정산내용과 관련하여 임대, 매매에 관한 세금, 건물의 하자보수 기타 문제점은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반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청구인은 ○○○시 공사비 28차 결산서 및 공금투자정리 서류와 1999.3.18. 신○○○(청구인의 처)와 왕○○○이 작성한 동업계약서 및 2002.4.29.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2002년 제2101호)받은 황○○○(건축설비업)과 오○○○(도장공사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도 같은 뜻임)인 바, 공동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5)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왕○○○의 내용증명서,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및 인증서 등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3년 전에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이해다툼의 증거로 사용되었던 문서임으로 동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과 왕○○○의 공동사업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여관의 신축․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 및 사업관련 서류 등에서 왕○○○이 동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동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출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공동사업경영에 대한 증빙, 이익금 분배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여관을 왕○○○과 공동으로 신축․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