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630(2006.6.22)
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중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4,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배○○○의 책임하에 신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59,4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873,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토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주인 배○○○가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로서, 청구법인은 배○○○로부터 토지만 매입하고 동 지상에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배○○○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취득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기 전에는 양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된 건축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는 배○○○가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장신축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것은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에게 지불하지 않고 건설업자인 ○○○에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세원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가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7.16. 배○○○가 ○○○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계약서 제6조에 “배○○○는 토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관리기본계획,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건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8조에 “배○○○가 위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2004.5.3. 청구법인과 배○○○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배○○○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완료한 후 등기와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배○○○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후 배○○○가 청구법인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는 2004.6.10. 배○○○가 ○○○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을 도급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감리계약서 및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배○○○로 되어 있으며, 등기필증에 2005.10.5. 신축건물을 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2005.10.8.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6.10.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준공예정일․공사금액 등 모든 사항이 배○○○와 ○○○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사원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배○○○와 ○○○간의 도급계약서는 배○○○가 ○○○으로부터 취득한 산업시설용지의 매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5)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련 대금 1,170,400천원은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고 위 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설계한 김창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아 설계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 주식회사가 작성한 지질결과보고서에 ‘청구법인과 계약한 ○○○ 신축공사 평판재하시험을 설계도 등에 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후에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등기절차 등 절차상 배○○○가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형식만 배○○○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건축대금을 ○○○에 직접 지급하였고, 건축사 확인서 및 지질결과 보고서 등에 청구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배○○○ 명의의 계약서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배○○○가 신축한 것으로 임의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