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4282(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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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2 ○○○ 대지 665㎡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3.6.10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5.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5.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후 무납부하였다 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의 소유로서 ○○○교회의 금융기관 대출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설립된 부동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서 등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 운영자금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교회의 회계장부 등 증거 불충분)하여 실제 교회 소유로 볼 수 없다.
또한, ○○○교회는 1991.12.12 성립된 후 1994.12.31로 폐업된 상태로 실체가 불분명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이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1996.9.21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와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자번호증은 ○○○교회가 ○○○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와 상이하고, 1996.9.21 발행되어 1996.11.30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록된 납세자번호증은 없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서는 2005.12.8 발행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소재지도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 교회와 다른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다) ○○○시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2005.5.3 발행되었고, 주사무소가 ○○○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교회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기타 ○○○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소속증명서 및 ○○○교회 성전건축헌금자명단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교회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교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