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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농하였는지 여부
국심-2006-중-1367생산일자 2006.06.30.
AI 요약
요지
1999. 1. 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에도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20. ○○○답 780㎡ 외 18필지 27,002㎡(약 8,200평)를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고 2005.1.21. 위 토지 중 ○○○ 답 780㎡외 11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12.28.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에도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2005.10.9.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6,295,69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1989.12.23.부터 1999.11.15.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한복강사 등 개인사정으로 주소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단위 여성복지회관에서 부업으로 한복강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을 1992.6.1. 개업하여 1996.12.2.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87년부터 10년간 한복강사를 하였다고 밝힌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97.1.1. 이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영농에도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서 1992.6.1부터1995.12.23까지 한복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소득자료 현황에는 청구인이 ○○○ 등에서 한복강사료로 받은 2001년 480만원, 2002년 2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46년생으로, 1968년도에 최초작성한 주소지는 ○○○번지로 나타나고, 이후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1997.1.1.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외 이○○○ 확인서(2005.12.28.)에는 청구인이 ○○○번지에 전세계약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 청구외 김○○○ 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되었을 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여성복지회관 한복강사 위촉장(1997.1.20.)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 확인서(2005년)에는 청구인이 ○○○리에 태어나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마) 청구외 김○○○ 등 9인의 인우보증서(2005.9.6.)에는 청구인이 ○○○리에 태어나 오빠 이○○○이 1983년에 ○○○로 이사간 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바)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아버지 1918년생, 어머니 1916년생)를 위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여성복지회관에서 년간 평균 6개월, 1일 2시간, 수당 년간 240만원을 받고 한복강사를 한 것이므로 부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7.1.1. 이후 1999.11.16. 쟁점농지소재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1997.1.1.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우편물수령증․전화요금납부영수증․지역의료보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작물수확에 따른 판매내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