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1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동 회사와의 거래분은 실물거래없는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3. 청구인_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4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의 대표이사 이○○○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인 ○○○(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의 채권자이면서 거래처인 (주)○○○에게 (주)○○○의 물품대금으로 담보 제공하였으나, (주)○○○의 경영악화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의 대표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담보제공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주)○○○의 재고자산인 컴퓨터네트?p 및 케이블을 수차례 건네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주)○○○은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대물로 변제받은 품목을 ○○○에 납품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주)○○○과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고 ○○○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료상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실제거래하였다며 담보제공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매출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의 재고자산을 인수하였다는 물품의 실체 및 증빙자료가 없고 (주)○○○의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과 거래하였다는 매입물품을 ○○○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주)○○○으로부터의 매입이 매출과 연관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담보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실제로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실지공급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으로 제공하고 실지공급자로부터 보증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로 변제받아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 이○○○와는 친구사이로서 청구인 소유인 담보부동산을 (주)○○○의 매입거래처인 (주)○○○에게 물품대금 보증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주)○○○의 대금 미변제로 인한 담보권 실행에 따라 담보부동산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구상자 입장에서 (주)○○○의 재고자산인 컴퓨터네트워크 및 케이블을 수차례 인수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수한 자산은 실제로 ○○○에 매출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의 확인서, (주)○○○ ○○○지점 및 ○○○지점의 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12.19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주)○○○의 대표자 이○○○를 채무자로 (주)○○○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10.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1.11.16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에 매출한 물품이 (주)○○○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이었는지를 구분․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은 타업체로부터도 상당량의 물품을 매입하고 매출함으로써 이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원시장부 등도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을 청구인의 친구인 이○○○의 매입대금 보증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제공한 것과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물품이 ○○○에 매출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