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있는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소재지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06.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수도권안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규정한 같은법 제130조상에는 수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도 여러 규정에 산재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수도권의 범위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지역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명시된 수도권은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7"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규정에서 ○○○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동 사업장소재지인 ○○○에 대한 토지대장 연혁을 보면, 동 소재지는 1998.4.1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사실은 별표7에 명시되어 있는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2001.12.29>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
<비고>
1. 제1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 외한다.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②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①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1.12.31>
○○○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3. 및 4. 삭제 <1999.10.30>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277,680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1998.4.1자로 쟁점사업장의 주소지가 '○○○'에서 '○○○'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지역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수도권의 범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별표 1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특법 제7조 및 구 조특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정의하면서 동 수도권에 대한 정의는 구 조특법 제7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특법 제61조 및 구 조특법시행령 제57조는 수도권에 대한 정의를 별표 7로 규정하면서 동 조항들에 의한 수도권의 정의는 다른 조문에서도 차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 구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조특법상의 수도권에 대한 정의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수도권은 구조특법 제61조 및 구조특법시행령 제57조의 별표 7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구 조특법 제61조 및 구 조특법시행령 제57조의 별표 7은 직접적으로 김포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을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은 1998.4.1.자로 ○○○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구 조특법시행령 제57조의 별표 7상의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실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