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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재화의 공급시기
국심-2005-광-3641생산일자 2006.06.30.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광3641(2006. 6. 30)

청 구 인 성 명 장○○○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윤○○○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7,9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2.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지상 4층 건물내 상가 5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는 양도하고, 나머지 4개 상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 하여 2003.1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공급가액 436,363,636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가, 2003.12.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급가액 436,363,636원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교부 받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하여 환급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관련 서류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동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인 2003.12.2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초과된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5.4.4.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현금을 수령하고자 작성한 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상가 202호의 임대차 계약일인 2003.12.24.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이므로 환급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2003.12.12.이지만, 실제 양도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실제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은 202호 계약일인 2003.12.24.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공급계약서 제3조를 보면, 공급가격을 완납하고 입점절차를 이행후 지정된 입점기일에 개점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점기일 지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상 부동산이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 등기일인 2003.12.12.전에 이미 이용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상가 202호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3.12.3.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이용가능시기를 2003.12.3. 이전으로 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이용가능일이 사업자등록일인 2003.12.2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10.29. 체결한 상가 공급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660,000천원이고, 계약금은 이○○○(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151,000천원으로 대체하였으며, 중도금은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469,000천원을 2003.11.29. 승계하기로 하였고, 잔금 40,000 천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469,000천원(중도금)을 승계한 날은 2004.1.12.이고, 잔금지급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가 2004.3.31. 청구외법인의 ○○○보증기금 채무 38,747,635원을 대위 상환한 것으로 갈음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상가 공급계약서 제3조를 보면, 공급가격을 완납하고 입점절차를 이행 후 지정된 입점기일에 개점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3.12.19.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쟁점상가의 입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상가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해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2003.10.29. 작성된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와 매매대금만 일치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일과 금액이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3.12.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시 사업개시일을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인 2003.10.15.로 기재하였고, 쟁점세금 계산서는 검인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12.3.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3.12.3.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쟁점상가를 이용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 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타당하다(○○○, 같은 뜻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 공급가격을 완납하고 입점절차를 이행 후 지정된 입점기일에 개점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입점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가가 2003.12.12.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3.12.3.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상가 이용가능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상가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2.1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것이어서 2003.12.23.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3.12.3.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