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628(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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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1999.1.4.부터○○○공업사라는 상호로 비철주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중 ○○○(대표 정○○○, 1998.12.31. 직권폐업조치)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6,686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2.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이사 송○○○과 1997년부터 거래하면서 송○○○이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도 직접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송○○○의 명함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도에 폐업하였는지 몰랐으며, 청구인도 폐업하여 이러한 입증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의 불찰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대표 정○○○은 전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송○○○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증빙과 송○○○의 인적사항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자는 정○○○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료상인 정○○○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의 이사 송○○○과 1997년부터 거래하면서 송○○○이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도 직접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송○○○의 명함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은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신고매출액 1,427,484천원 및 신고누락한 매출액 123,691천원이 전부 가공거래임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후, ○○○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1998.12.31. 폐업한 후 1999년 2기에 ○○○ 이사 송○○○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은 정○○○이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송○○○의 인적사항 및 송○○○과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증빙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이 폐업한 줄 모르고 거래하여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과의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