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924(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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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4.12.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4.4.12.~2004.9.30.까지 청구외법인의 예금 및 재고자산 등 37,462백만원 상당액의 자금유출 및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과 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8.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7,2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장○○○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 및 자금을 운영한 실지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외 양○○○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장○○○이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열기업사장단회의’를 진행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실 등이 청구외 박○○○와 남○○○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5.10.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을 담보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1.8.13. 개업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7.22. 부도발생하여 2004.10.25. ○○○지방법원 파산부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 된 후 2004.12.28. 파산선고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의 사실확인서(2005.10.13.자로 법무법인 ○○에서 인증받은 것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창구역할 및 계약체결을 담당했을 뿐, 청구외법인의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봉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출금결의서(2004.6.2.) 및 2004년 4월 및 7월 급여(인수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직책: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2005년 2월)에 의하면, 2004.4.12. 청구인과 장○○○이 사채업자로부터 16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송○○○(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과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0,212주(발행주식 총수의 10.03%에 해당함)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동 주식을 주식회사 ○○○ 명의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2004.4.12. 송○○○․박○○○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양○○○간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0,212주(송○○○ 보유 843,572주, 박○○○ 보유 336,640주)와 경영권을 1,681,802,1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박○○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2.15.)에서 계약당일인 2004.4.12. 청구인이 양석실과 함께 계약장소로 나왔고,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만 주식회사 ○○○로 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0.3.11. 취임하여 2004.5.28. 사임한 것으로 나타남)한 박○○○의 확인서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5.13. 청구인에게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남○○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이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테크, 주식회사 ○○○ 등 약 13개~15개업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계열기업 단합대회”에 부회장으로 참석하였고, 청구외법인 등 계열기업의 경영전반 및 금융거래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2005.2.21)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장○○○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이 2004.4.19. 및 2004.5.1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04.5.10. 청구외법인의 주식 25만주와 ○○○ 주식 590만주를 담보로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자인 이○○○에게 10억원을 대여한 후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장○○○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장○○○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부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