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0075(2006. 6. 30)
見�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8. ○○○ 번지 지상 5층의 ○○○(대지 493㎡, 건물 992.04㎡,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여관업을 약 8개월 운영하다가 2003.12.16. 양도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2003.7.1~12.16)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2005.9.2.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0,939,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취득하여 약 8개월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 및 쟁점여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부담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며, 여관업의 물적시설과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숙박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포함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11건 취득하고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여관의 양도는 사업용 건물 양도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여관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나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양도가 숙박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여관 양도는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건수가 11건이라고 하나 그 거래회수는 5회로서, 2회는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1회는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 후 양도하였으며, 쟁점여관을 포함하여 2개의 여관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나 2개의 여관 모두 실제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심판청구사건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경위 및 보유기간과 양도 및 취득의 규모․횟수,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8개월간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2003.12.16. 양도하였으며, 쟁점여관을 양수한 최○○○은 2003.12.18. 여관업으로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을 하고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가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고에 아무런 도움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되어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여관업을 운영하던 쟁점여관을 양도하고 양수자도 쟁점여관에서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유형도 양도전후가 동일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여관의 양도는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쟁점여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