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64(200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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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은 신용카드회원모집업을 영위하다가 2004.10.2. 처분청에 의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동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360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과세미달)하는 한편,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96,3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지급한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성경득은 법인인감 및 법인명판을 도용당하여 자신의 사업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실지로 자료상 행위를 한 김○○○ 등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서류에도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2002.4.20자 22,354천원, 2002.5.16자 14,527천원, 2002.6.20자 8,119천원 등 합계 45,000천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 확인서(2005.12.30)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의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조회표에는 출금일자와 금액만 나타나고 있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기간 중에 김○○○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실지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