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2844(2006. 7. 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 3. 14. 설립되어 일본에서 기계수리용 소모품을 수입하여 판매(도매)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 김○○○와 그들의 딸 이○○○ 및 아들 이○○○에 대한 급여 186,850,000원을 손비로 계상하였다.
아 래
(단위 : 천원)○○○
처분청은 김○○○ 등 3인의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 12. 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관청의 과세내용대로 청구법인이 김○○○등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부인하게 되면,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인건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진 것이 되어 과세의 합목적성 또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은행 ○○○지점에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기와 송금액 등 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한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 청구법인 명의의 위 지점 예금계좌○○○사본에 의하면, 이○○○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30여 차례이상 출국을 하였으며 그 출국기간 동안 ○○○은행 ○○○지점의 창구를 통한 통장거래 및 물품수입에 대한 수입대금의 송금신청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김○○○등 3인에 대한 1999~2003사업연도의 급여 186,850,000원중 이○○○이 ○○○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 및 이○○○의 (일본)유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급여 90,400,000원(1999사업연도 24,100,000원, 2000사업연도 20,900,000원, 2001사업연도 33,550,000원, 2002사업연도 5,850,000원, 2003사업연도 6,000,000원 합계 90,400,000원으로 이하쟁점급여라 한다)은 손비로 인정하여야 합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이○○○의 해외출장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의 배우자 김○○○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고, 이○○○은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은 1999년 당시 만 19세로 ○○○대학교에서 체육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군대를 갔다와서 복학한 자들로서 이들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당해 사업장이 폐쇄될 이유가 없고, 김○○○등 3인이 처리한 업무내역 또는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통장 등 급여출납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김○○○등 3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인에 대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 1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국외로 출국하였던 기간중에 국내의 ○○○은행 ○○○지점에서 통장거래 및 물품수입에 대한 수입대금의 송금신청이 다수 이루어진 반면, 김○○○등 3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동 법인의 대표인 이○○○ 1인이 되는데, 대표이사 1인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급여를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대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가의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소위 과대보수로서 인건비가 되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그 지급되는 이익이 근로제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김○○○등 3인은 이 건 인정상여처분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천원)○○○
(3) 청구법인은 김○○○등 3인이 동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쟁점급여 관련 급여대장 및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사유만으로 김준희등 3인이 청구법인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쟁점금액이 그에 상당한 대가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