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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거래 해당 여부
국심-2006-서-0340생산일자 2006.07.20.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1백만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40(2006. 7. 20.)

%;'>세무서장이 2005.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41,0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금·은·보석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바, 2002년 1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985,3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1,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9. 인출하여 20여일 정도 보관하고 있던 현금 9,938,397원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결제한 바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 금거래의 특성상 평소 영업소에 현금을 보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증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고발사건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 최○○○에 대해서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이유로 과세예고 통지 되었으나 ○○○세무서장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에 의해 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5.9. 적금을 해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나 거래일인 2002.6.4.까지는 약 25일정도의 기간차이가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2,083,854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인 9,938,397원 보다 2,145,457원 많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의 자료상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04.12월경 청구외법인의 모든 매입·매출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했으며, 처분청에 이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세무서장 작성의 최○○○에 대한 2006.1.12.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우리 원 국심○○○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청은 2005.10.26.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이 제출한 납세영수증, 법인명의 통장, 거래업체 35곳에서 제출하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외법인과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최○○○도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했는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자료상 확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최○○○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최○○○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통지가 취소된 사실,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 김○○○도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했는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자료상 확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최○○○이 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했으나, 우리 원은 실제거래가 있음을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국세청전산조회(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9.20.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서 이 건 거래 이외에는 모두 정상거래를 했으며 체납세액도 이 건 과세 이외에는 없음이 확인되며, 금 거래는 그 특성상 현금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현실이고 이 건 거래는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 증빙이 없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기에 위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