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347(2006. 7. 20.)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ࡒ청구외법인ࡓ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액면가액 : 5,000원/주) (단위 : 주, %)○○○
○○○세무서장은 1999. 10. 15. ○○○까스 주식회사(이하ࡒ○○○까스ࡓ라 한다)가 쟁점주식중 40,500주를 3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동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202,500,000원을 그 발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외법인이 위 차액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5. 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4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9. 10. 15. ○○○까스로부터 300,000,000원과 청구외 이○○○으로부터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조건으로 증자후 ○○○까스에게는 37.5%, 이○○○에게는 12.5% 합계 50%의 지분을 보장하고 나머지 50% 지분은 청구인등에게 공로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외법인과 ○○○까스, 이○○○ 3자간에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지분별로 위 400,000,000원을 안분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각각 송금한 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위 증자대금의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까스의 투자금액 300,000,000원에서 출자주식 40,500주의 가액 202,500,000원을 제외한 97,5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로주 지급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에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까스와 이○○○의 400,000,000원 투자와 관련한 박○○○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납입금(400,000,000원)이 인출된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만으로는 ○○○까스의 투자금액 400,000,000원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202,500,000원을 차감한 97,5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97,5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까스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 80,000주 중 40,500주를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납입금액이 202,500,000원(액면가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그 차액 97,500,000원에 대해 사용처 불분명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취득경위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갑)과 ○○○까스(을), 이○○○(병)은 제1조에서「ࡒ을ࡓ과ࡒ병ࡓ은ࡒ갑ࡓ에게 각각 3억원, 1억원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지불하며,ࡒ갑ࡓ은ࡒ을ࡓ과ࡒ병ࡓ에게 각각 증자 후 지분의 37.5%, 12.5%를 보장하고,ࡒ을ࡓ과ࡒ병ࡓ은 증자 후 주식회사 ○○○의 전체 주식의 6%~10%의 범위에서ࡒ갑ࡓ,ࡒ을ࡓ,ࡒ병ࡓ이 합의하여 정한 공로자에게 공로주를 지급하며, 지급주식은ࡒ을ࡓ과ࡒ병ࡓ의 지분에서 양자가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ࡒ갑ࡓࡒ을ࡓ과ࡒ병ࡓ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까스의 장부(보조부)에 1999. 10. 20. 출자금으로 3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 건 불복이유서에도 ○○○까스로부터 증자대금 300,000,000원을 한번에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어 ○○○까스가 청구외법인의 신주 40,500주를 취득하고 300,000,000원을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증자대금 명목으로 ○○까스로부터 받은 300,000,000원 중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40,500주×5,000원)}과 이○○○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중 32,500,000원{100,000,000원-67,500,000원(13,500주×5,000원)}을 합한 130,000,000원을 배분하여 쟁점외주식의 명의인들에게 각각 송금한 후 동 명의인들이 다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아래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주식 26,000주를 공로주 성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와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 원)○○○
(2) 판단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까스와 이○○○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임직원들중 임○○○을 제외한 4인의 경우에는 증자금액(금액②)과 예금계좌상 입․출금액(금액①)이 불일치하며, 공로주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 등의 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 임직원들이 공로주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상 ○○○까스와 이○○○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400,000,000원으로 일치된 점으로 보아 당해 계약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러하다면 위 400,000,000원을 이 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외 임직원들에게 공로주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 임직원들에게 쟁점외주식을 지급한 자는 ○○○까스와 이○○○이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납입금액이 ○○○까스와 이○○○의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주식의 납입금액(금액②)과 예금계좌상 입․출금액(금액①)이 불일치한 점,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상 증자후 ○○○까스와 이○○○의 지분이 37.5%와 1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분은 50.6%(40,500주/80,000주)와 16.8%(13,500주/80,000주)인 점을 볼 때 1999. 10. 15.자 주식인수계약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임직원들이 청구외법인에 130,000,000원을 송금하고 쟁점외주식을 취득한 한편,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발행하고 지급 받은 총 금액은 ○○○까스의 300,000,000원, 이○○○의 100,000,000원, 청구외 임직원들의 130,000,000원 계 530,000,000원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자본총액은 530,000,000원이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증가한 자본총액이 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차액 130,000,000원(530,000,000원-400,000,000원)이 장부상 누락되어 사외유출된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위 차액 130,000,000원 중 ○○○까스의 출자지분상당액 97,500,000원(300,000,000원-202,5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