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1. 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5. 3. 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2006. 2. 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5,07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하다가 별다른 특약사항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켜 동일한 과세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타의 사업장이 일반과세 소매 슈퍼업으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은 간이과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업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이외에 ○○○에서 소매 슈퍼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이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매 슈퍼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간이과세사업 규모의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 12. 30. 신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칙 제6조에서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2006. 2. 9. 신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11. 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5. 3. 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2005. 10. 10. 간이과세사업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을 2004년 과세기간분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2005년 과세기간분의 임대용역과 사업양도에 따른 건물(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2003. 12. 30.개정, 법률 제7007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 4. 15.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 ○○○로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전산 조회하여 제시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시켜 동일한 과세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업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은 일반과세사업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나 2003.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2005. 1. 1.부터 간이과세 대상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 대상도 일반과세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이외에 ○○○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 소매 슈퍼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또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일반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사업자인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