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090(200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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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79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 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588,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수산물 27,797천원을 실제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 최○○○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허○○○이 작성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 작성 사실확인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이후에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매출처와 다르게 발행․교부하였다고 2001. 12. 5. 확인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직원이었던 허○○○이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05년 12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발행․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