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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추계 결정 가능 여부
국심-2006-광-1506생산일자 2006.07.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506(2006. 7. 13.)

2.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53,87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742,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5년 5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서 ○○○라는 상호로 중기건설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법인에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2,032천원 및 172,642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853,870원 및 2003년 귀속분 68,742,3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골프장 조성공사에 다른 50여개 중기업체와 건설중기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발주자인 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쟁점매출액을 누락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매출액을 합산․경정한 2002년 및 2003년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조사함이 없이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02년 및 2003년 경정소득율이 당초 신고소득률의 4.7배 및 7.5배나 되어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소득금액에 비해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이익율 및 당초 신고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중기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유류구입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은 위 표와 같이 9.5% 정도이나 쟁점매출액을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 및 7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39.35% 및 68.48%에 이르는 점과 당시 공사현장의 중기사무실에서 중기사업자 각인의 수입금액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소득률을 맞추는 형식으로 일괄하여 소득세신고를 대행하여 주는 관행으로 인하여 관련 장부 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