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 1월 초부터 ○○○ 건물 지하 38.03평(125.7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 귀속 특별소비세 5,406,970원, 교육세 1,608,320원, 2005년 귀속 특별소비세 2,534,570원, 교육세 760,350원, 합계 10,310,2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청장이 19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지침” 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이 40평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 등 10,310,2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5. 10. 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지침”상 과세대상은 내부적인 업무지침일 뿐 청구인의 사업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1. 19.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지침” 상 사업장면적 40평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고, 특별소비세 과세관행이며, 일선 세무서장이 시행하고 있는 과세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 청구인과 비슷한 사업장면적을 갖고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 등 2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2005년 6월까지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년 7월 이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별소비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신고하였으며, 기준면적미만의 사업자가 신고 후에 잘못을 알고 경정청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 건물 지하 38.03평(125.7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에서 아래 표와 같이 확대기준 사업자를 지역별·사업장 규모별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40평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40평미만인 쟁점사업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비록 국세청장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상 40평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위 국세청장의 지침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왕에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