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13.부터 ○○○통상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운송알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운수 및 ○○○운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44,59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임○○○에게 재하청주었으나 임○○○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을 이유로 자료상인 ○○○운수 및 ○○○운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부득이 이를 수취하게 되었고, 임○○○에게 재하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예금거래를 할 수 없으니 이○○○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이○○○의 계좌에 용역비를 입금하여 주었는 바, 임○○○과 실제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재하청받은 임○○○이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질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임○○○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무역 등으로부터 수출물품 운송을 하청받아 여러곳에 재하청을 주는데 쟁점거래(2002.7월~2002.9월)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에게 재하청준 것으로 임○○○이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나 실제로는 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은 2002년 7월부터 9월사이에 ○○○무역, 주식회사 ○○○등의 운송과 관련한 배차의뢰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운송기사를 주선하였으며 운송대금을 이○○○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실제 운송한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운송기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운수 및 ○○○운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그 거래대금은 임○○○의 요구로 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임○○○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에게 입금한 대금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대금이 다시 운전기사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와 수임거래 및 재하청거래표 등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임○○○과의 거래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임○○○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운송비 44,595천원이 임○○○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실제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