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297(200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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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2.27.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0,943,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 및 상품 등을 모두 처분한 후 빈 점포만을 인계하였으며,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0 0 0유통주식회사간에 체결한「시설 및 권리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0 0 0유통주식회사가 판매점 확보를 위하여 쟁점사업장 및 그 외 여러 곳의 기존 할인매장 등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한 각 할인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 수령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도 처분청으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에 2002.2.6. 작성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권리양도대금은 당초 70,000,000원으로 하였다가 상품 인수 없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감액하여 65,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2002.2.27. 작성된 ○○○주식회사의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시설 및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