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유의 서울 관악구 ○○○번지 등 4필지 704㎡ 지상에 토지소유자 김○○○외 2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2002.12.31. 사용승인)하고, 전체 토지 중 약 1/2을 소유한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9.5세대)을 합의 배정하고 그 배정대가로 쟁점주택의 총공사비 1,747,5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873,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에게 배정한 쟁점주택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10.18 청구인에게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112,348,8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8,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이○○○과의 불화로 이○○○에게는 토지대금 대신 쟁점주택의 1/2을 배정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당초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으며, 2002.7.21. ○○○주식회사로 시공자를 변경하였으나 이들 2개의 시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이들 시공사가 제공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9.5세대의 건축비 상당액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문○○○및 건축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을 시공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이○○○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택 9.5세대의 공사비 잔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택 중 9.5세대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미등록건설업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건설공사용역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주택 신축판매 대가인지 여부
(2)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라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ࡓ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5. 철골공사 진행 중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쟁점주택의 사업권을 양수받아, 쟁점주택을 완공하고 토지 지분의 약 1/2을 소유한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9.5세대)을 배정하고 쟁점주택의 공사비 총액(1,747,500,000원)의 1/2인 873,750,000원을 이○○○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873,750,000원은 2002.5.1. 30,000,000원과 2002.6.28. 6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게 배정한 연립주택 9.5세대 중 4.5세대를 6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 변제 받았으며, 나머지 133,750,000원은 소송을 제기하여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2004.6.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택 중 1/2인 9.5세대를 배정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의 총공사비 중 이○○○에게 배정된 지분 1/2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공사비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토지소유자인 이○○○에게 배정된 9.5세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 쟁점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