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2. 취득한 ○○○ 5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6.29. 양도하고 2005.8.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1999.9.3.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5.9. 청구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06.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7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업주부인 청구인이 대외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고, 노환으로 와병중인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는 중이어서 남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하였고, 주택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미등기 전매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상 계약자와 취득자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신축주택 최초분양자와 취득자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이 1999.9.3. 분양회사와 최초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9. 청구인이 권리를 승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청구인이 승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양도가액이 260,000,000원이고, 전용면적이 84.938㎡인 국민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 기간(1998.5.22.~1999.12.31.)내인 1999.9.3. 청구인의 남편 이○○○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2000.5.9. 사업주체인 ○○○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남편 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후 2001.7.12. 이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6.2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2003.4.18., 제중의원), 소견서(2006.2.20. ○○○한방병원), 청구인의 부 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1999.2월 혹은 2000.2월 뇌경색, 2000.8월 중풍 등의 질환을 앓다가 2003.4.18. 쟁점아파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모친 간병이나 전업주부로 외부경제활동이 곤란한 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명의로 계약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 경제행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미등기전매 등 투기행위도 없었고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며,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리분양계약이 가능하였음에도 남편명의로 계약을 하고 다시금 명의변경의 과정을 거친 점이나 계약명의 변경이 청구인 모친 생존 시점인 2000.5.9.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