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
국심-2006-서-1136생산일자 2006.08.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부등본상대표자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136(2006. 8. 7.)

xt-align:center;line-height:16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10부터 의류, 가죽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1.31 폐업(신고)한 법인으로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741,860,000원(1기 385,200,000원, 2기 356,6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의 발생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2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9,543,6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3,074,5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9,061,8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발생하는데 비하여 원단 등을 속칭 ○○○로부터 구입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당하여 경정소득률이 70.1%, 가공원가비율이 79.5%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입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일업종을 참작하거나,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이○○○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질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동일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은 기준경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4.5%로 정하여져 있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불가항력 등에 의하여 멸실된 것이 아니며, 2006.1.31 폐업하고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많게 산정되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이○○○과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며 통장만으로 박○○○을 실질 대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 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 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 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 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 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 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3.10 설립하여 2006.1.31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시부터 폐업당시까지 이○○○이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한 대표자로 등재되고(주식변동내용 없음),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1기 385,820,000원, 2기 356,660,000원)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경정소득율이 70.1%, 원가허위기장율이 69.3%에 달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많게 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동일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거나 같은항 제3호에 의한 소기업이며 폐업상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3) 살피건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방법을 열거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는 청구법인과 같이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적용방법이고(청구법인의 기준경비율 : 4.5%), 제2호는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며, 제3호(2003.12.30 신설되어 2004.1.1이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1.30 폐업한 청구법인의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시에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된 이○○○은 명의자에 불과하고○○○가 실질대표자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과정에서는 ○○○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관리기업종합정보표 등만을 제시할 뿐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판결문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