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357(200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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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20.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개업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이었으나, 법인명을 2003.12.1. ○○○주식회사로, 2005.4.10.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고, 2004.4.12. 본점주소지를 ○○○에서 ○○○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에 ○○○ 소재 ○○○외 3개 공사를 실시하면서, 총 ○○○〔○○○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 ○○○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 ○○○, ○○○공사(이하 “쟁점③공사”라 하며, 쟁점①,②,③공사를 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 ○○○공사(이하 “쟁점외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2.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 2003년 1기 ○○○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 ○○○, 2003사업연도 ○○○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외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고, 실제시공자는 따로 있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제시공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실제시공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사당시 사건관련자들로부터 확인한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공사는 ○○○ 소재 ○○○ 신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1.11.21. 건축주 김○○○과 계약금액 ○○○에 쟁점①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총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축주 김○○○으로부터 「쟁점①공사는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 이○○○, 대표이사 이○○○, 이사 김○○○, 김○○○의 부 김○○○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시공은 건축허가 도면 및 실시설계(인터리어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이나 실제 공사대금은 약 ○○○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건축주의 진술과 관리이사 김○○○의 자필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①공사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으로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이 2002.10.28.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1.1.자로 건축주에게 쟁점①공사의 중도포기 및 타절정산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타절정산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타절정산통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음), 공사가 이미 끝난 2004년 5월에 내용증명 우편물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①공사는 모두 청구법인과 김주헌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3.10.28. ○○○에 출석하여 제출한 진술서상 「공사집행은 대표이사 이○○○과 이사 김○○○의 합의에 따라 김○○○이 현장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운영․관리하고, 공사대금은 김○○○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사금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 ○○○주식회사외 1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방법원이 2004.11.5.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2002.11.21. ○○○에서 쟁점①공사의 건축물을 담보로 ○○○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4.2.28. 건축주에게 발송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법인이 공사준공일인 2002.10.28.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①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0.28. 공사준공시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준공일 이후 설비 및 인테리어등 기타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김○○○이 수행하였으므로 공사준공일 이후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김○○○을 실제시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자사이의 분쟁에 관한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분쟁에 관한 기록들이 「항소이유서」 등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공사의 실제시공자가 김○○○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공사는 ○○○ 소재 ○○○ 기능보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2.11.7. ○○○과 계약금액 ○○○에 쟁점②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8.자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에 제출하였다.
(나) ○○○은 2002.11.5.부터 2003.1.15.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5회에 걸쳐 ○○○을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금액 ○○○ 중 계약금 ○○○을 제외한 금액 ○○○을 무통장 입금하여 계약금액 ○○○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를 황○○○이 실제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황○○○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상태에서 ○○○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동 시설자금의 수령용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황○○○에게 건내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공사의 실제시공자가 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③공사는 ○○○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2.8.27. 이○○○과 계약금액 ○○○에 쟁점③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일(2003.2.28.) 이후인 2003.4.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건축주 이○○○에게 공사대금 완불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완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완불확인서가 공사준공일 이후에 작성된 점, 그 내용상 계약금액의 변동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③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금도 모두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그 중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③공사 중 ○○○만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박○○○이 시공하였으며, 이○○○이 이○○○에게 준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도 위 ○○○을 완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③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