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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국심-2006-전-1434생산일자 2006.08.08.
AI 요약
요지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10.부터 가전제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0.31. 폐업하고 2000.12.11.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지로매출금액 2001년 1기 ○○○ 및 2001년 2기 ○○○(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집하고, 위 금액을 무신고로 보아 20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 및 2001년 2기분 ○○○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3.10. 개업 후 주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지로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으로 장기할부로 판매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해 2000.10.31. 폐업을 하였으며, 2001년도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전액 2000년도에 판매된 제품의 할부미수금이므로 이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위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재화의 판매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0.11.26.이고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일은 2006.1.6.이므로 부과 처분일 현재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에게 장부의 비치의무가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은 납세자가 받는 것인 바, 장기할부판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공급시기를 폐업일인 아닌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1년 1기 및 2기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사 재화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폐업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00.11.25.이 경과한 2000.12.1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일인 2006.1.6.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하생략)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할부미수금으로 단지 이를 폐업일 이후에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3.10. 가전제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 2000.12.11.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을 ‘2000.10.31.’로 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지로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이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통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폐업전에 장기할부로 공급한 재화의 경우 비록 폐업일 이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할 것이지만 장기할부판매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폐업한 후 이사 등의 원인으로 관련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재화의 공급이 장기할부판매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및 판매대금의 결제내역 등 관련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장기할부에 따른 판매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재화의 인도일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인도된 때를 알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받은 날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폐업일이 아닌 대금 받은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0.31. 폐업하면서 2000.12.11.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6.1.6.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사업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통상적인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7년간으로 연장됨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10.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인 2000.11.25.이라 할 것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00.11.26.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 그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5.11.26.이후부터는 새로운 국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0.12.11.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적용될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간으로 그 만료일은 2007.11.25.이 된다.

(마)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본다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