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토지 361.6㎡, 같은동 622-30 토지 105.42㎡, 같은동 622-34 토지 220.82㎡ 합계 687.84㎡(이하 전체를 “쟁점토지ࡓ라 한다)를 2004.2.21 공매에 의해 취득하여 2004.10.22 ○○○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4.11.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804,065원, 양도가액 89,420,090원)으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96,02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5.4.27 기준시가(취득가액 18,296,544원, 양도가액 20,968,512원)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외 3필지를 2003년도에 ○○○에 학교시설용 토지로 양도(수용)하고 받은 자금으로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면 세금 감면혜택이 있다고 하여 당초에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농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공매로 나왔기에 이를 매입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매입하기 전에 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된 토지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와같이 쟁점토지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부득이하게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매입하기 전에 사업고시내용, 사업계획, 현 시세 및 발전전망 등을 알아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13개월 전인 2003.1.11 “○○○”지구간 도로개설공사의 부지로 사업인가고시된 토지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인가고시된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취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바, 청구인은 2004.2.21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외 18필지 중 ○○○번지와 같은동 622-21번지 토지 897.3㎡를 10필지로 분할하여 ○○○가 2006.6.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5.5.25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양도소득 △558,962원)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 목적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용을 보면, ○○○로부터 2004.1.1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필지의 공유지분 토지(면적은 청구인 지분만 표시)를 매입하여 2004.2.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10.2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5.25 〈표1〉의 토지 중 ○○○번지 토지 897.3㎡를 10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쟁점토지는 “○○○지구 도로개설공사” 시행에 따라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3.1.11 사업인정고시되었으며, 2004.7.21 보상계획이 통지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종합건설본부장이 통지한 보상계약 열람 통지 공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동소유자 김○○○ 등 7명 중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5월 ○○○에 소재하는 일부 토지 양도시 장○○○은 토지매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토지소유자(확인자)들이 양도를 권유하고, 만약 현재 미 협조시에는 향후 장○○○이 매매하고자 할 때 비협조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장○○○은 매매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위 확인서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이외 ○○○번지 토지를 분할하여 2005.5.25 양도한 경우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에서, 이 후 2004년까지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앞 〈표1〉과 같이 2004.2.2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9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취득 후 8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번지 토지를 2005.5.25 10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13개월 전인 2003.1.11 사업인가고시된 토지이며, 잡종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 후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고 취득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