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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사원가 해당 여부
국심-2006-중-0106생산일자 2006.08.14.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0,93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경기도 ○○○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및 경기도 ○○○시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하고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억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5.10.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0,93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빌딩 및 ○○○프라자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인부(일용근로자)관리 및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십장인 청구외 ○○○ 및 ○○○등 4인에게 인건비성 공사를 하도급주고 원도급자인 ○○○건설의 현장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금은 ○○○건설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를 48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사현장별로 구분되지 않아 쟁점매입액이 노무비로 이미 손금계상되었는지 불분명하고, 공사현장에서 십장으로 일한 김○○○ 등 4인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당시 대표이사 김○○○의 부인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건설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노무비의 지급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빌딩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를 380백만원에, ○○○프라자 상가신축공사중 토목공사를 575백만원에 ○○○건설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조경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비록 세금계산서를 ○○○조경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인건비성 공사를 김○○○등 4인의 공사책임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건설을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빌딩 신축공사 및 ○○○프라자 상가신축공사의 인건비성 공사에 대하여 2002년도중 김○○○등 공사책임자 4인과 하도급계약(공사금액 : ○○○ 43백만원, ○○○ 100백만원, ○○○ 32백만원, ○○○ 25백만원)을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인건비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처 김○○○의 계좌(○○○, ○○○, ○○○)에서 인출하여 ○○○건설의 계좌(○○○)에 송금하고, ○○○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김○○○ 등 4인의 공사책임자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관련계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

위 계좌들의 송금일자 및 금액 내역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김○○○등 공사책임자 4인에게 ○○○건설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고, 공사책임자 4인은 자신들 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인건비성 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총 2,156백만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48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 노무비에 관한 급여원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공사책임자 4인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설의 경우에도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총 7,499백만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49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해 노무비에 관한 ○○○건설의 임금 및 잡급원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공사책임자 4인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2년도 공사도급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36%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2002사업연도 공사도급금액 대비 노무비 비율은 22.3%, ○○○건설은 7%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및 ○○○건설의 노무비 계상액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을 하회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조경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빌딩 및 ○○○프라자 상가 신축공사의 노임공사를 김○○○등 4인의 책임자에게 하도급을 준 금액과 일치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당해 노임공사는 청구법인 및 ○○○건설이 기존에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와도 중복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