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3. 6. 30.~2004. 3. 31. 공급자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공급가액 51,460,000원의 철근(이하 “쟁점철근”이라 한다)을 거래(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공제받을 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2005. 10. 12. 청구인에게 당해 공급가액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ࡓ와 ○○○군청에서 발주한ࡒ○○○ࡓ를 진행하던중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유○○○이 쟁점철근을 타회사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겠다고 하여 매입한 후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야 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철근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임을 알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철근을 유○○○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철근의 매입에 대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므로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이고, 따라서 당해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철근을 청구외 유○○○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주받아 공사하고 있던○○○ࡓ등에 사용하였으나 유○○○이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철근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이 쟁점철근의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아래의 금융자료 사본과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철근소요량)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아 래
(단위 : 원)
세금계산서 | 청구법인 제시 금융자료 | ||
일자 | 공급대가 | 구 분 | 내 역 |
2003.6.30 | 67,452,000 | 무통장입금증 | 2003.7.6. 현금67,452,000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예금계좌(기업,○○○지점)에 입금 |
2003.9.30 | 80,569,500 | 청구법인명의예금통장(조흥, ○○○○○○) | 2003.10.1. 차○○○과 정○○○이 입금한 80,569,500원을 당일에 청구외법인 앞으로 인출. |
2004.3.31 | 56,606,000 | 청구법인명의예금통장(조흥, ○○○○○○) | 2004.5.12. 현금 인출된 16,500,000원중 12,000,000원과 2004.6.8. 현금 인출된 8천만원중 44,606,000원 계 56,606,000원 |
합계 | 204,627,500 | 204,627,500 | |
(1) 위 표상 금융자료의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당일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이 당해 금액을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쟁점철근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철근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철근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철근이ࡒ○○○제3제축제공사ࡓ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도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서만으로는 철근의 사용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확인된다 하여도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철근(쟁점철근)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철근을 25톤차량 경기88바○○○○○○호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주시장의 회신공문(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44, 2005. 6. 16.)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인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철근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철근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