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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실물거래 여부
국심-2006-서-1536생산일자 2006.08.21.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88,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668,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21.부터 현재까지 ○○시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제조업(의류)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80,23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2.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88,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668,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번지 ○○○빌딩 3층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자켓)을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2번에 걸쳐 청구외법인 계좌에 송금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매입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2005년 7월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사본 등만으로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5년 7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매입처 24개 업체 6,681,496천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 매입액의 98.7%가 가공매입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처 19개 업체가 소명한 공급가액 2,153,295천원 중 17개 업체 공급가액 2,028,505천원은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고, 청구법인과 ○○○패션의 공급가액 124,790천원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빌딩 3층)을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피혁의류 제조․도소매업)을 확인하였고, 건물주인 전○○○도 청구외법인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본인 소유 ○○○빌딩을 임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 청구외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5.10. 의류(PCS) 890개를 44,055천원에 매입하고, 2004.6.14.에는 의류(PCS) 820개를 44,198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법인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한 이○○○이 작성하여 청구법인 에게 교부한 제품회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2004.5.10.과 2004.6.14. 2차례에 걸쳐 여성․남성 가죽자켓 각 1,000개를 공급하면서 여성가죽자켓 110개와 남성가죽자켓 180개가 가죽불량, 봉제불량으로 각각 회수 한 것으로 나타 나고, 청구법인은 이들 제품을 2004.5.20과 2004.6.15. ○○○(565개)․○○○(400개)․○○○(745개)에게 각각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 ○○○본부장은 이사실(2004.5.20.과 2004.6.15. 양가죽 자켓 110개와 455개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으로 2004.7.20. 48,253천원과 2004.7.21. 40,000천원 합계 88,253천원을 인터넷으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전○○○ 소유의 ○○○빌딩을 임차하였음이 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생산부장 이○○○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건을 공급하였으며, ○○○통상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건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