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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심-2005-전-2968생산일자 2006.08.16.
AI 요약
요지
전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되고,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지급한 선임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현재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전2968(200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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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같은 리 ○○○번지(이하 “전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투기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4.11월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되었고, 2004.2.27부터 현재까지는 ○○○번지 ○○○호(이하 “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컨설팅(609-○○○)이라는 상호로 부동산투자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검찰수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총 8,743,950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소송착수금 5천만원(공급대가)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한편 조세불복청구를 위해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5,500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 55,5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매입세액 5,045천원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현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5.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투자자문업 전반에 대한 법률고문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법률고문서비스, 조세소송과 관련한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것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과 비교해 보면 서로 상치되는 모순된 처분으로 2005.5.15.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840원은 취소하고, 5,045,5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전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한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8,743,958천원을 고지했으므로 이는 청구인을 전사업장과 현사업장을 같이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2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하는 부동산 투자자문 용역공급은 인적용역으로서 편의상 장소를 옮겨 신규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사업장 개념보다 인적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컨설팅 회사명의로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고,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현재의 사업장과는 무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TIS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은 동일사업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되고,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지급한 선임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현재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번지에서 주○○○의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사(사업자등록번호 : 615-○○○)라는 상호로 2001.12.14~2004.12.10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번지에서 정○○○ 명의로 2003.4.1~2004.11.22까지 ○○○투자컨설팅(사업자등록번호 :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호에서 2004.2.27부터 ○○○투자컨설팅(사업자등록번호 : 609-○○○)이라는 상호로 부동산투자컨설팅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년 ○○○지방국세청장의 투기혐의조사를 받고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422,684천원을 포탈한 혐의와 가공세금계산서 2매(3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주○○○과 정○○○ 명의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 2기분~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752,293천원, 2001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575,592천원, 2003년~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 7,170,276천원 등 총합계 8,743,958천원이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사건해결과 과세처분불복 등과 관련하여 2004년 9월에 소송착수금 5천만원(공급대가)을 ○○○법률사무소에 지급하고, 조세불복청구를 위한 세무사 수수료 5,500천원(공급대가)을 2004년 12월에 윤○○○회계사무소에 지급하고 50,454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을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현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타사업장의 업무가 현사업장으로 승계되었으므로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타사업장을 현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동일사업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사업장 것이어서 현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 8,743,950천원을 포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조세범으로 고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투자컨설팅업(사업자등록번호 : ○○○)과도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현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