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6. ○○○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사건(사건번호 : 2003○○○, 이하 ‘쟁점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금 1억원과 이자 5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박○○○에게 1997년 1억원을 대여하여 쟁점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쟁점 이자소득을 배당받았지만 박○○○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배당받은 150,000천원(원금 1억원과 쟁점이자소득)에서 65,000천원을 박○○○이 다른 채무를 갚도록 돌려주었으므로 원금도 다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에서 수집한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이 1억원, 이자 140,273,972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경매사건에서 150,000천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자는 50,000천원이며, 이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대금업사업자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어야 하며, 이자소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것과 과세처분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자를 임의로 채무자에 돌려준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ࡒ이자소득 등ࡓ이라 한다)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ࡒ종합과세기준금액ࡓ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003. 12. 30.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1.17. 동서인 박○○○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동일자로 박○○○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박○○○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2004.1.16. 150,000천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150,000천원 중 50,000천원이 이자이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자소득 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반환한 사실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나 철회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바(같은 뜻, 국심2004중4582, 2005.5.18),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