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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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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국심-2006-서-2246생산일자 2006.08.22.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30. 상속으로 취득한 ○○○ 소재 대지 228.2m2, 건물 78.39m2와 같은 동 ○○○ 소재 대지 222.8m2, 건물73.57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5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실지거래가액 적용지역에 소재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5항에 규정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실지가액은 양도 및 취득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처분청)으로 하는 것인지, 환산가액(청구인)으로 하는 것인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7.30.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4.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5항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489,3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실지가액은 양도 및 취득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해당된 상속재산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한 부적법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므로 이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2005서783, 2005.7.29, 국심2003서3799, 2004.4.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