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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국심-2005-서-3609생산일자 2006.08.28.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09(200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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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2000.1.1~2001.12.3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벤처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벤처”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시가가 10,000원인 ○○○ 주식 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60,000원에 2001.12.14. 고가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벤처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45,00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벤처가 2001.12.14. 쟁점주식을 1주당 160,000원에 매입한 것은 ○○○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측의 요청에 따라 법인인 ○○○벤처 대신 청구인 개인명의로 1주당 160,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이를 1주당 160,000원에 실제 소유자인 ○○○벤처에 반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자산(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의 2000.7.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과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등을 보면, 회사 대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1주당 160,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2001.12.14. ○○○벤처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 소유주인 ○○○벤처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있는 법인한테 자산을 고가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이사가 법인한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법인한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은 2000.2.18. 1주당 10,000원에 1차로 4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00.7.4. 2차로 1주당 160,000원에 13,650주의 유상증자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58,65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벤처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으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요청을 받고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900주 144,000,000원(=900주×1주당 160,000원)을 투자키로 하고, ○○○벤처는 청구외 이○○○과 김○○○한테서 각각 300주(3인 합계 1,500주)에 해당하는 48,000,000원씩 현금차입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에서는 ○○○벤처가 대외적인 지명도가 없다는 이유로 ○○○벤처 명의가 아닌 ○○○벤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벤처는 2000.4.14. 청구외 이○○○과 김○○○으로부터 각각 48,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일자로 ○○○에 쟁점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이다.

○○○벤처는 2000.4.14. 이○○○과 김○○○한테서 각각 48,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을 차입하여 예금의 예입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즉시 출금하여 ○○○의 입금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주식투자 당시인 2000.4.14. 개인 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입금된 계좌 사본, 예입 및 출금처리한 법인 ○○○일보, ○○○에 송금한 무통장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은 2000.6.22.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13,650주를 1주당 160,000원에 증자하기로 의결한후, 2000.7.2. 주식을 배정하였고 주식대금납입일은 2000.7.3. 이었음이 이사회 의사록․주식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등이 입금했다는 날(이○○○과 김○○○으로부터 각각 48백만원, 합계 96백만원을 법인이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2000.4.14.)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자와 관련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 등으로 보아 ○○○벤처가 이○○○ 등에게서 차입한 자금이 증자대금의 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 계좌(계좌번호 : ○○○)의 입금내용을 보면, 2000. 4.14. 이○○○과 김○○○이 각각 48백만원씩 합계 96백만원을 입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무슨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당일자로 96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또한, 청구인이 900주를 1주당 160,000원(합계 144,000,000원), ○○○벤처가 600주를 1주당 160,000원(합계 96,000,000원)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에서 ○○○벤처는 지명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모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의 2000.7.4. 2차 유상증자시 ○○○벤처는 법인 명의로 1주당 160,000원에 1,500주를 취득했다가 2000.9.20. 1주당 161,000원에 1,500주 전부를 회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투자한 900주도 당초에는 ○○○벤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9.20. 청구인이 이를 반환 받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 1,500주 중 600주의 실제 소유주가 ○○○벤처의 것이라면 2001. 12.14. 실제 소유주인 ○○○벤처에게 반환할 때 일부인 300주만 반환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300주도 모두 반환했어야 할 것인데도 ○○○벤처는 2003.3월 부도로 폐업한 이후인 2003.12.31. 현재에도 ○○○ 주식 3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 2001.12.14.자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 형식을 빌린 것일뿐 실제로는 원래 소유주인 ○○○벤처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