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1080(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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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번지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외 2필지 지상의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2기 공사대금 352백만원, 2003년 1기 공사대금 55백만원 등 합계 40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8.7.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2,004,800원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37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2002.6.3. 건축주 손○○○가 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2002.10.22. 계약해지하고, 2002.12.7. 청구외법인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것으로 실지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사로 청구법인은 건축주 손○○○에게 자금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금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주 손○○○의 배우자인 최○○○ 명의의 토지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를 청구법인이라고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건축주 손○○○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주 손○○○의 확인서(2005.5.20.자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2.6.3. 한○○○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2002.12.27. 청구외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에게 그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한○○○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없어 이○○○(청구법인 대표)에게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이 담보를 요구하여 이○○○에게 ○○○ 토지(손○○○의 배우자 최○○○ 명의 토지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손○○○가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2004.12.27.)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이○○○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골조(5층)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사대금조로 위 ○○○번지 토지를 대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5.5.20.자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2.10.22. 100,000,000원, 2002.10.23. 71,100,000원 등 171,1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이 실제 손○○○에게 대여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손○○○와 청구외법인이 2002.12.27.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도급계약서〔도급금액 733,586,700원(공급대가)과 착공일 2003.1.7만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도급계약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종결보고서(2004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조사일 현재 7건 321,135천원의 체납이 있는 법인으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매출 1,883백만원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23. 손○○○ 남편 최○○○ 명의의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4.11.9. 청구법인의 대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품 등에 대하여 2002.10.23. ○○○ 주식회사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2.11.12.~2002.12.21.까지 5회에 걸쳐 48,69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사로서 자금만 대여하여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사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