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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
부산지방법원생산일자 2003.09.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서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등을 위한 지도사업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하고 수 산물 위탁판매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이다.

 나. 원고는 1998 사업연도에 8,088,442,325원 상당의 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 중

 앙회로부터 매수하여 어민들에게 판매한 후 위 중앙회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이하 ̀이 사건 합계표 ́라 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총 88건 거래금액 합계 8,803,382,485원에 대한 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7. 8. 원고에 대하여,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은 이를 가리킨다)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 (이하 ̀이 사건 가산세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누락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 한 금액을 가산하여 1998 사업연도 법인세로 88,033,8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02. 3. 13.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80,884,420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그 한계를 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소정의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 이 사건 가산세 규정에 의한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조세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제재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비금전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어긋난다.

(나) 또한, 위 규정은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회계투명성이 높아 매출누락 가능성이 없는 비영리법인 등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함과 아울러 그 부과상한선도 정하지 않는 등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어긋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도 어긋난다.

(2)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만 받지 못할 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을 뿐 아니라, 1996 12. 30. 법인세법 개정과 더불어 신설되면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2000. 7.경 들어 과세저항이 적은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 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41조(가산세)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66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업복지사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⑧ 법 제41조 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수익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제41조 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 제13항 및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 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해석

(가) 법 제66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에 따라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가산세 규정 및 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는, 법인이 법 제66조 재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관계,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2)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 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더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2000. 6. 1. 99헌마 553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는 조세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2003헌바16 결정 등 참조).

(다) 1)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보건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데,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법인으로 하여금 각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근거과세 확립 또는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또, 등기부에 의하여 전산으로 관리되어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상호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과세관청이 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악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은 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율 중 가장 낮은 100분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리법인 등과 특별히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점, 합계표 등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탈세의 위험은 그 거래 금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요건에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에서, 위 가산세에 대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계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제도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합계표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 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제1호는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19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41조 제14항에 대해 개정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과세당국이 조세저항이 적은 원고 등만을 대상으로 삼아 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