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기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공급가액 99,4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100% 가공거래로 인한 자료로 확정하고 2005년 2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2.2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55,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5.2.1 용산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 오○○은 2004.2.28 ○○○경찰서에 고발된 자료상인 주식회사 ○○기전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 또한 2002년 1기 주식회사 ○○기전으로부터 매입액 29,278천원을 가공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대금증빙에 관한 금융조사결과 농협 원효로지점에서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입금시킨 무통장 입금증 등 제 증빙은 100%가공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도 역시 동일한 금융거래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처의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인 오○○은 농협 원효로 지점의 개인통장에서 매출금액만큼 인출하여 같은 지점 법인통장에 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무통장입금신청서에 기재된 필체도 동일필체라고 조사되어 있음)시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생성한 후, 입금금액을 다시 출금하여 개인통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실지 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며,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한 매출은 100%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 오○○이 실제 대표자였던 자료상인 주식회사 ○○기전과 2002년 1기 29,278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2007.7.16 ○○전기 명의로 입금된 109,409,300원은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농협 원효로 지점의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번호 ) 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기 황○○, 상사 이○○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황○○의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군부대에서 발주한 CCTV 설치공사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나동선, 접지봉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 차량으로 동 부대의 위병소에서 물품을 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는 그 신청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바로 그 예금계좌가 가공거래를 한 금융증빙 조작에 사용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오○○과는 이건 이전에도 가공거래를 행한 이력이 있는 점, 우리원은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거래명세표ㆍ세금계산서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