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0. 개업하여 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41,104천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82,002천원 등 합계 공급가액 123,106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1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193,150원, 2003년 1기분 12,433,86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8,946,900원, 2003사업연도 21,938,100원을 결정고지하고, 135,416,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임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서울영업소 직원 ○○○로부터 현금으로 거래를 할 경우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실지거래사실확인서, 거래대금 현금수령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가공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별, 상호, 일자,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회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동공급대가 135,416,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4.6.2)에 의하면 2002.10.1.~2003.3.31.기간 중 주식회사 ○○○○에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135,418,37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외법인의 농협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과는 관계없는 대금임을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5.11.18.)에서는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상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가공으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가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2003.2.17.~2003.2.27. 기간중 ○○○ 명의로 61,485,000원 및 ○○○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거래대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실지거래하고 주장하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 등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지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