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3. 3. 신용카드 회원모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2001.11.6.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고,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 11. 6.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공급가액 47,010,780원을 손금에 가산하고 매입세액 4,701,000원을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아 래
일 자 | 공 급 자 | 품 목 | 공급 가액 | 세 액 | |
소재지 | 상 호 | ||||
2001.5.30 | ○○시 ○○구 ○○동 ○○번지 ○○ 빌딩 | 주식회사 ○○○ | 게임기 판촉물 | 6,500,000 | 650,000 |
2001.6.30 | 25,612,855 | 2,561,285 | |||
2001.6.30 | 14,897,145 | 1,489,715 | |||
합 계 | 47,010,000 | 4,701,000 | |||
(단위 : 원)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공급대가 51,711,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세금계산서 수수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6.2.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당시인 2001. 5. 31. 현재 동 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공급대가 7,150,000 원 보다 많은 17,000,000원이며 2001.6.30 현재 가수금 잔액은 공급대가 44,561,884원 보다 많은 56,000,000원으로 가수금 잔액이 위 공급대가 (쟁점금액, 51,711,884원=7,150,000원+ 44,561,884원) 보다 많으므로 가수금과 쟁점금액을 상계하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2001.1.1.~2001.12.31. 사업연도 기간 중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2001. 3. 3.~2001. 11. 6.)분만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가공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쟁점금액) 보다 많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써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업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계정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일 (2001. 5. 31.과 2001. 6. 30.)에 입금된 가수금이 쟁점 금액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입금된 가수금이 쟁점금액으로 지급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 래
일 자 | 쟁점금액 | 장 부 상 가 수 금 계 정 | 비 고 | ||
차변 | 대변 | 잔액 | |||
2001.5.31 | 7,150,000 | 0 | 3,000,000 | 17,000,000 | 2001.12.31. 가수금 잔액 46,000,000원 |
2001.6.30 | 44,561,000 | 0 | 43,000,000 | 56,000,000 | |
합 계 | 51,7111,000 | - | - | ||
(단위 : 원)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2001.1.1.~2001.12.31. 사업연도 기간 중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3.3.~2001.11.6.)분 만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시점이 2001.5.31.과 2001.6.30.로 분명하고 그 시점 당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