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00,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2.9. ○○주식회사 ○○씨름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3억원을 계약기간 7년으로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씨름선수(자유직업인)로서, 2003.12.9. ○○주식회사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과 7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소계약금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75%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5.11.10.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00,910원을 경정ㆍ고지한 후, 2005.12.9.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77,951,580원을 감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씨름단 1개회사와 평생 단 한번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 기간 동안 다른 자로부터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2)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 전액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기간 7년 동안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전속계약내용도 청구인이 운동을 계속함에 있어서 ○○씨름단과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인 200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프로씨름선수가 취득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계약기간 7년에 걸쳐 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일시재산소득ㆍ 연금소득ㆍ 퇴직소득ㆍ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소계약금은 사업소득 외의 일시ㆍ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속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2000두5210,2001.06.15.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개회사와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프로씨름선수는 직업운동가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프로씨름선수인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내용도 청구인이 씨름을 계속함에 있어서 ○○씨름단을 위하여 청구인의 재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상호협력하여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씨름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향후에도 00씨름단에 전속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그액과는 별도로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씨름단에 소속되어 프로씨름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2003.12.9.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4.1.1.부터 2010.12.31.까지 7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전속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받으며 그 외에 연봉으로 연간 2천만원을 지급받음과 함께 ○○씨름단이 선수의 영화, 광고행위에 의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선수에게 적절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 중 ○○씨름단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청구인은 전속계약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씨름단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기간(2004.1.1.부터 2010.12.31.까지)중 프로씨름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 진단고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구3514, 2006.1.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