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는 1999. 10. 1.부터 송○○○○○○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1. 25. 2002년도 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13,567,498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3.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3,872,760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외에도 천○○는 2001년도 2기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어 위 ○○세무서장이 2004. 3. 31.을 기한으로 하여 2001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2,373,140원을,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5,742,050원을 각 납부고지한 바 있고,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4. 4. 30.을 기한으로 하여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로 7,715,110원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로 12,611,720원을 각 납부고지하는 등 하여, 위 천○○의 국세체납액은 58,563,920원에 이르고 있다.
다. 천○○는 2003. 2. 5. 피고와 사이에,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5,200만원(그 중 3,200만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고○○○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200만원을 같은 달 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천○○는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2005. 1. 6.경까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 날 피고의 동생 거주지인 ○○시 ○○동 ○○빌라○○○호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천○○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이의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고○○○ 주식회사에 대한 79,404,28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등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마. 천○○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있기 하루 전인 2003. 2. 4. 주식회사 송○(종전의 천○○의 개인 사업체인 위 송○○○○○○의 사업장이었던 ○○시 ○○동 ○○○-○○을 본사무소로 두고 있다)을 설립하고 위 천○○가 주주 겸 대표이사, 피고가 주주 겸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 천○○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천○○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3. 2. 5.자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천○○로부터 이전 받을 당시 위 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즈음하여 천○○와 함께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점, 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다는 2,20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판례 2005나 87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2. 5.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7줄의 3,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천○○로부터 매수할 당시 천○○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 송○○이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 천○○와 함께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감사로 취임할 정도로 천○○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 사실, ② 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 ③ 송○○가 2003. 2. 13 천○○에게 2,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위 2,200만원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 송○○가 그 무렵 천○○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2,000주를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200만원은 위 양수대금으로 보이는 사실(피고는 송○○가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천○○의 주식회사 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9,404,284 중 1/2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송○○는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 송금하거나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악의가 추단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