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7. 개업한 이래 도・소매업(사무용가구) 및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와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 41,522,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86,2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3,89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및 비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관행이 있으며, 비용을 지원한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비품 등을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바, 2004년 2월~11월 기간동안 정△△의 보험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공사 및 파티션 납품을 공급가액 41,521,900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지원사인 각 보험회사에 공급가액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일부 정△△가 부담하기로한 8,768,858원은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대리점 개설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과세근거도 없이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 앞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오해하여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된 쟁점금액 중 32,753,642원은 각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각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정△△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8,768,858원은 용역의 제공이나 시설물을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므로 중단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야야 하며, 공사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2005년 11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약(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정△△와 칸막이 공사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2월~11월 기간동안 정△△의 보험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사무실 공사 및 파티션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각 보험회사에 공급가액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정△△가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8,768,858원 상당액은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상품매출, 2004.1.9.부터 2006.12.6.까지)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각 보험회사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원)
공급자 | 세 금 계 산 서 내 역 | 공급받는자 | ||
발행일 | 금액(공급가액) | 품 목 | ||
청구 법인 | ‘04. 2.10. | 3,400,000 | 파티션 | ○○○화재보험(주) |
‘04. 3.11. | 1,127,280 | 칸막이비용 | ○○화재(주)○○지점 | |
‘04. 3.11. | 1,136,360 | 칸막이 | ○○화재(주)○○지점 | |
‘04. 5. 4. | 1,136,360 | 칸막이 | ○○화재(주)○○지점 | |
‘04. 5.28. | 1,136,370 | 실내장식 | ○○화재(주)○○지점 | |
‘04. 9.13. | 1,890,000 | 사무실이전공사 | ○○화재(주)○○지점 | |
‘04.10.25. | 5,345,454 | 파티션납품 | ○○화재(주)○○고객프라자 | |
‘04.11.16. | 17,581,818 | 장교팀 비품 | ○○화재(주)○○지점 | |
합계 | 32,753,642 | |||
(나) 청구법인이 위 (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한 견적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수신자 | 일자 | 금액 | 내 용 |
○○화재(정△△팀장) | ‘04. 2. 16. | 18,700,000 | 콜센터내 파티션 견적의 건 |
(주)○○(정△△팀장) | ‘04. 3 .30. | 2,480,000 | ○○동 칸막이 철거 및 설치 |
(주)○○(정사장님) | ‘04. 5. 31. | 499,800 | ○○동 5층 파티션 외 |
(주)○○(정사장님) | ‘04. 9. 30. | 5,545,000 | 파티션 견적의 건 |
(주)○○(정사장님) | ‘04. 11. 1. | 12,760,800 | ○○파티션외 견적의 건 |
(주)○○(정사장님) | ‘04. 11.23. | 3,736,100 | ○○동 파티션외 견적의 건 |
43,721,700 |
(다) 세무조사 당시인 2005.11.7.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화재 재직 당시 관리팀 팀장 정△△와 거래함에 있어서 보험대리업을 창설함에 있어 2004.3월~10월중 파티션 납품 및 사무시 공사를 청구법인이 실행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정△△와의 대리점 개설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법인설립이 안되는 관계로 공사대금 41,522,500원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견적서를 보낸 곳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상이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견적서의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면 일자, 공급시기, 금액, 설치장소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그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화재 ○○지점에 17,5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2004년 제2기에 ○○화재 ○○지점에 총 40,11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17,5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정△△가 보험대리점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각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는 여러 보험회사와 관련이 있고 또한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2005.11.7.)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기 신고한 금액에 32,753,6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나머지 부분인 8,768,858원은 정△△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중단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어느 납품처가 동 금액과 관련이 있는지는 물론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