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3168(2005. 1. 5)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13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564,130원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1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등기이사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인 ○○○를 운영하고 있어 이○○○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알루미늄샷시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아파트발코니 샷시공사를 하고,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명확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받아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샷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거래처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받아 거래처가 지정한 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수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와 ○○○아파트 발코니샷시공사를 294백만원에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자재는 ○○○에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는 ○○○가 지급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구매하였고, 그 대금은 ○○○건설주식회사가 1998.8.20. 발행한 어음(1998.12.10. 지급) 183백만원을 할인하여 ○○○ 및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처리 복명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최○○○의 사실경위서, ○○○건설주식회사의 어음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등 사이의 가공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 그 거래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의 과세자료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부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확인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하다 하겠다.
○○○건설주식회사의 어음 등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상에 그 입출금 내역이나 할인어음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관계기관의 수사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