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680(2006. 8. 28.)
뺑만�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지금 도매업체로 2003. 8. 28.부터 2003. 10. 23.까지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금지금 1,545㎏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22,486,883천원에 매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처분청의 조사 후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22,513,521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음성적으로 타 업체에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만 ○○○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2005. 11. 9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270,420원(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 거래할 당시 ○○○은 ○○○에 소재하고 있어 금지금 배달이 늦고 운송업체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Pick-Up(직접배달) 방식을 선택하여 운송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운송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한 ○○○은 동 금지금을 주식회사 ○○○ 외 7개업체에 면세로 판매하고, 주식회사 ○○○ 외 7개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에 매출한 것으로 한 금지금을 운송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는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운송한 것으로 운송일지를 조작하였을 뿐 금지금 실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지금은 고가의 물품으로 전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이 ○○○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직접 운송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운송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 ○○○에 교부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귀금속산업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였다.
(2) 금지금은 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업체까지 6~7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운송장 및 수불부 등을 거래증빙으로 갖추고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수수하며, 그 중 중간단계 1개 업체는 노숙자 등 무능력자를 대표로 내세워 금지금을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며, 도주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매입한 수출업체는 전 단계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 1> 과 같이 금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중 ○○○에 매출한 22,513,521천원을 위장매출이라고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450,270,420원(22,513,521,000원 × 2/100)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이 차가 다닐 수 없는 ○○○에 소재하고 있어 금지금 운송업체의 이용이 어려워 금지금을 거래처에 직접배달(Pick-Up)하는 방법으로 매출하여 운송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뿐, 금지금을 매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지금을 운송한 ○○○가 금지금을 운송한 것으로 운송일지를 조작하였을 뿐 금지금 실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지금은 고가의 물품으로 전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청구법인은 금지금 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직접 운송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운송방법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에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지금 운송업체인 ○○○를 통하여 ○○○에 매출하고 대금전액을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입금방법으로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운송업자 ○○○는 실질상 ○○○에 금지금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금지금 운행일지(DELIVERY SHEET)상 금지금을 운송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까지의 교통이 불편하여 금지금을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할 뿐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고가 귀중품인 1,545㎏의 금지금을 어떻게 운송하였는지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고가품의 금지금을 매출하고도 그 운송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에 실제 매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