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 및 김○○○은 ○○○번지 전 2,123㎡, 912-2번지 전 3,511㎡ 및 913번지 전 507㎡ 총 6,141㎡(이하ࡒ쟁점부동산ࡓ이라 한다)를 2004.10.20. 110,000,000원에 취득․보유하다가 2005.6.27. 쟁점부동산 중 3,990㎡(이하ࡒ쟁점양도토지ࡓ라 한다)를 조○○○에게 98,514천원, 992㎡를 최○○○에게 24,486천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159㎡(이하ࡒ쟁점기부토지ࡓ라 한다)를 2005.8.24. 서산시에 기부채납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0,00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8.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잔여토지를 ○○○에 기부채납한 것은 별개의 것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0,000,000원 중 청구인이 조○○○ 및 최○○○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4,982㎡에 상당하는 금액 89,239,536원(면적비율로 안분계산)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1.10.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3,0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하천에 편입된 쟁점기부토지를 계속하여 하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하천과 밭이 동일한 지번에 속해 있어서 11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매입후 경계측량을 한 결과, 청구인들의 토지에 하천이 통과하고 반대편의 국유지에 하천(건천)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쟁점기부토지인 하천은 개인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하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하는 것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기부토지를 제외한 청구인들의 소유토지(이하ࡒ쟁점양도토지ࡓ라 한다)의 토지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게 되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도로(지방도)에 접하고 있어 쟁점양도토지의 지가상승은 자명하고, 지방하천은 개인소유보다는 국가가 관리해야 향후 재해 예방에 효율성이 있다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양도토지를 2005.6.27. 처분 1개월 후인 2005.8.24. 잔여토지를 기부하였기 때문에 쟁점양도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나, 기부행위 자체가 양도인의 기부의사표시만으로 기부채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의견수렴이 필요하기에 약 2개월후에 등기 및 기부서가 작성되었다.
설사, 쟁점기부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쟁점기부토지의 한쪽 벽은 벽돌로 제방을 쌓아 놓아 농지보다는 하천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경계선이 명확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평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기부서상의 기부가액 7,927,560원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시에 기부채납한 쟁점기부토지는 청구인들이 토지 취득전에도 하천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청구인들이 하천에 제방을 축조하여 인근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한다면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지만, ○○○시에 단순히 기부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필지 구분없이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기부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기부토지의 기부로 인하여 쟁점양도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기부토지의 기부로 인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지가상승 및 자연재해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1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아니면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장이 기부가액으로 본 7,927,560원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또는, 쟁점기부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그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기부서 및 사진 2매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양도토지와 쟁점기부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하지 않고 일괄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의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4)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기부토지를 기부받은 ○○○에 확인한 결과, 쟁점기부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밭이나 현실적인 지목은 하천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쟁점기부토지가 잔여토지(쟁점양도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부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기부토지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평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10,000천원에서 기부서상의 기부가액 7,927,560원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련세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기부토지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에 쟁점양도토지(4,982㎡)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6,141㎡)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