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제조하고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원 대표 우○○○(이하ࡒ쟁점매입처ࡓ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4,490,000원(이하ࡒ쟁점매입액ࡓ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ࡓ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위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우○○○ 및 자료상 실제 행위자 이○○○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03,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8월말경 동고철을 구입하기로 우○○○과 전화통화로 거래를 협의하고 2004.8.2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계량증명서와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보니 공급자가 우○○○으로 되어 있어 아무런 의심없었고, 물품대금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쟁점매입처에 전화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당사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한 것 만으로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량명세서 및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한 것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우○○○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우○○○은 이○○○에게 ○○○산업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우○○○과 전화통화로 거래를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은 가구공장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쟁점매입처는 2004년 2기 매출액 3,029백만원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매출처로부터 우○○○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쟁점매입처 대표 우○○○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