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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거주자 해당 여부
국심-2006-중-2318생산일자 2006.08.29.
AI 요약
요지
쟁점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에 소재한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2.28. ○○○ 임야 합계 1817㎡ 및 같은동 ○○○ 소재 종교용지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 양도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로 보아 2005.11.1. 청구교회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02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합신) 산하 교회로서, 1991.12.23.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청구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번호에 불과하며, 청구교회는 회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하여 운영되는 단체인데 쟁점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청구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 2.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합신) 산하 ○○○노회 소속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인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나, 청구교회는 쟁점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한 단체이므로 청구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 ○○○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성질의 것이며, 청구교회가 제시한 고유번호증의 유의사항란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어 청구교회가 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청구교회에 법인격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교회는 달리 청구교회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교회가 법인격을 갖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법인격 없는 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교회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인지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한편,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