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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6-서-2497생산일자 2006.10.18.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7,03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동 매입액 77,032,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2.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4,023,6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38,440원, 합계 23,56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12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인수 및 검수가 완료된 2002.12.17. 물품대금의 합계액 84,735,7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84,735,200원)을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당시 거래 사실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상 납품당시의 부품사진과 조립 후 본체사진이 존재하는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 등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 전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사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단순 금융증빙 확보차원의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견적서, 거래명세서 외 기타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물품의 인도방법, 운송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일회성 단순고액거래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1기~2003년2기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189백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2년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77,032천원(공급가액, 2002.10.21.자 27,568천원, 2002.11.18.자 18,230천원, 2002.12.10.자 31,234천원)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1기~2003년2기 기간동안 주식회사 △△△인텍 외 22개 업체로부터 2,004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 중 △△△스비 외 1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1,459백만원(73%)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동 기간동안 주식회사 △란 외 37개 업체에 발행한 2,189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전액(100%)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시스템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식회사△△시스템즈와 프로젝트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지원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2002.5.16. 청굽버인은 주시회사△△△△△△△시스템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식회사△△시스템즈와 프로젝트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구축기간은 2002.5.16.부터 2003.9.15.까지이고, 계약금액은 624,000천원으로, 청구법인은 동 프로젝트를 위하여 용역의 제공과 용역제공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등의 인도물의 제공과 설치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이 2002.12.17. 08:17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066-××××××-××-×××)에 84,735,700원(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84,735,200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10:08 송금액 전액이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1005-×××-×××××, ○○은행 05-××-××××-×××, ○○은행 066-××××××-××-×××)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7개 거래업체에서 입금한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단순금융 증빙 확보차원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0.21.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견적서(제안가 27,568천원), 2002.11.18.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견적서(제안가 18,230천원), 2002.12.10.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견적서(제안가 31,234천원)를 각각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견적서에 청구외법인의 직인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품 엔○○○○ 이알00-씨엠-000, 엔○○○○ 1000-○○○○, 알○○ 엘0 에○○○○ 및 조립 본체인 브○○○○-0000 워○○○의 사진만으로는 동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조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제시된 부품사진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품목󰡒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일치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을 입금과 동시에 출금함으로써 금융증빙 확보차원의 가공거래를 하여 자료상을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견적서, 제품사진등만 제시할 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부품의 인도방법, 운송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